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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소상공인 76.8% 몰라”…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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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 VOL.07. 사진=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지난 달 31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한 도내 소상공인의 인식과 대응 현황을 분석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07'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2026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바닥면적 50㎡ 이상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경상원은 제도에 대한 소상공인의 준비 상황과 제도적 보완점 파악을 위해 지난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오더 운영 소상공인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8%가 제도 자체를 ‘잘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면적 50㎡ 미만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58.0%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인식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응답자의 45.9%는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66.6%는 소상공인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해 제도 수용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치 실태 또한 저조하다. 바닥면적 50㎡ 이상 사업장은 전체 응답자의 57.7%를 차지했지만, 이 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실제 운영 중인 비율은 29.5%에 불과했다.

유예기간 종료 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이 안 되는 방식으로 전환’(27.4%), ‘무인결제 시스템 중단’(26.8%) 등 소극적인 대응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경상원은 지난 5월 결제 수수료 절감과 효율적인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을 위해 QR결제 플랫폼 ‘테이블로’ 운영사 ㈜소프트먼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QR결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설문도 함께 진행됐으며, 기존 키오스크보다 이용료가 저렴할 경우 69.3%, 비용 지원이나 교육이 병행될 경우 77.0%가 도입 의향을 보였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이번 브리프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 인식과 현실적 대응 여건을 종합 진단한 결과”라며,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 맞춤형 지원과 유연한 제도 운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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